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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창틀 소재에 의한 창호의 종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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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알루미늄 창호
경금속인 알루미늄은 가볍고 내부식성이 좋아 소형에서부터 커튼 월과 같은 대형에 이르기까지 폭 넓게 사용됩니다. 다만 열전도율이 높아 실내외간의 열교환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열성능을 가진 단열 바(Bar)를 사용하여야 합니다. 칼라는 다양하지만 재고의 확보 또는 생산일정을 고려하여 샘플 확인을 통한 칼라 선택이 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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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PVC 창호
비닐수지를 이용한 것으로 플라스틱 창, PVC 창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사용되는데 이 또한 가볍고 내구성과 소재 자체의 단열성이 좋아 주택의 창호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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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시스템 창호
시스템 창호는 일반창호보다 밀폐성(기밀성, 수밀성)을 강화한 창호로써 유럽식 창호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. Tilt & Turn ( 미닫이 창호가 아닌 여닫이 기능에 환기를 위하여 윗부분을 여는 방식), 그리고 Lift sliding 등과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.
2. 창호 에너지 소비 효율등급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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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창호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제도란?
에너지 절약형 창호의 생산과 구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창세트를 효율관리기자재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최저소비효율 기준 및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을 적용하여 관리하는 제도 ( 2012 년 7월 1 일 시행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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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적용범위
건축물 외기와 접하는 곳에서 사용되고 창면적 1 ㎡ 이상이고 프레임과 유리가 결합되어 판매되는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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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효율등급 기준
등 급 R 기밀성 1 R ≤ 1.0 1 등급 2 1.0 < R ≤ 1.4 1 등급 3 1.4 < R ≤ 2.1 2 등급 4 2.1 < R ≤ 2.8 묻지 않음 5 2.8 < R ≤ 3.4 묻지 않음 R = 열관류율 (W/㎡K)

3.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(창호) 관련 법규 내용
구 분 | 법 규 | 내 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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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열성 기밀성 |
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(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-18호) | 에너지기자재의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구매, 단 동제품이 없는 경우 차상위 제품 구매 |
단열성 기밀성 |
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4조 1항 25호 (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-241호) | ○ 창 세트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 - 외기와 접하는 곳에 사용되면서 창 면적이 1㎡이상이고 프레임 및 유리가 결합되어 판매되는 창 세트 - 측정 방법 : 열관류율(KS F 2278), 기밀성(KS F 2292) - 표시 내용 : 열관류율, 기밀성, 프레임재질, 유리 |
4. 건축법 창호 관련 내용
구 분 | 법 규 | 내 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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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열성 | 건축법 제64조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| 창 및 문의 열관류율 (단위 : W/㎡ㆍK) -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: 2.40W/㎡ㆍK 이하 -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: 3.20W/㎡ㆍK 이하 |
단열성 기밀성 |
건축법 제66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4조 | ○ 기준적용 대상 - 교육연구시설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,000㎡ 이상인 건축물 ○ 단열조치 :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○ 기밀 및 결로방지등을 위한 조치(의무사항) - 거실의 창호가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인 경우에는 기밀성 창호(기밀성 등급 10등급 이하인 창호)를 설치하여야 함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