Metal&PVC

1. 창틀 소재에 의한 창호의 종류

  • 1) 알루미늄 창호

    경금속인 알루미늄은 가볍고 내부식성이 좋아 소형에서부터 커튼 월과 같은 대형에 이르기까지 폭 넓게 사용됩니다. 다만 열전도율이 높아 실내외간의 열교환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열성능을 가진 단열 바(Bar)를 사용하여야 합니다. 칼라는 다양하지만 재고의 확보 또는 생산일정을 고려하여 샘플 확인을 통한 칼라 선택이 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.

  • 2) PVC 창호

    비닐수지를 이용한 것으로 플라스틱 창, PVC 창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사용되는데 이 또한 가볍고 내구성과 소재 자체의 단열성이 좋아 주택의 창호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.

  • 3) 시스템 창호

    시스템 창호는 일반창호보다 밀폐성(기밀성, 수밀성)을 강화한 창호로써 유럽식 창호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. Tilt & Turn ( 미닫이 창호가 아닌 여닫이 기능에 환기를 위하여 윗부분을 여는 방식), 그리고 Lift sliding 등과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.

2. 창호 에너지 소비 효율등급 제도

  • 1) 창호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제도란?

    에너지 절약형 창호의 생산과 구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창세트를 효율관리기자재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최저소비효율 기준 및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을 적용하여 관리하는 제도 ( 2012 년 7월 1 일 시행 )

  • 2) 적용범위

    건축물 외기와 접하는 곳에서 사용되고 창면적 1 ㎡ 이상이고 프레임과 유리가 결합되어 판매되는 것

  • 3) 효율등급 기준

    등 급 R 기밀성
    1 R ≤ 1.0 1 등급
    2 1.0 < R ≤ 1.4 1 등급
    3 1.4 < R ≤ 2.1 2 등급
    4 2.1 < R ≤ 2.8 묻지 않음
    5 2.8 < R ≤ 3.4 묻지 않음
  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예시

    R = 열관류율 (W/㎡K)

시스템창호시공 예시 사진 <시스템 창호 시공 예시 사진>

3.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(창호) 관련 법규 내용

구 분 법 규 내 용
단열성
기밀성
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(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-18호) 에너지기자재의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구매, 단 동제품이 없는 경우 차상위 제품 구매
단열성
기밀성
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4조 1항 25호 (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-241호) ○ 창 세트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
- 외기와 접하는 곳에 사용되면서 창 면적이 1㎡이상이고 프레임 및 유리가 결합되어 판매되는 창 세트
- 측정 방법 : 열관류율(KS F 2278), 기밀성(KS F 2292)
- 표시 내용 : 열관류율, 기밀성, 프레임재질, 유리

4. 건축법 창호 관련 내용

구 분 법 규 내 용
단열성 건축법 제64조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창 및 문의 열관류율 (단위 : W/㎡ㆍK)
-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: 2.40W/㎡ㆍK 이하
-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: 3.20W/㎡ㆍK 이하
단열성
기밀성
건축법 제66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4조 ○ 기준적용 대상
- 교육연구시설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,000㎡ 이상인 건축물
○ 단열조치 :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
○ 기밀 및 결로방지등을 위한 조치(의무사항)
- 거실의 창호가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인 경우에는 기밀성 창호(기밀성 등급 10등급 이하인 창호)를 설치하여야 함